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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 언론인 포함 위헌 소지 없다 기레기에 일침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김영란 법이 3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법률과 충돌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 범위 배우자 축소한 부분에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가족범위는 법률적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이야기하고 일족은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했지만  배우자만 포함 시켜서 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를 언론인까지 포함 시켜서 물타기 한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 시킨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영란은 민간부분으로 확대한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 일단 공공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해달라는 돌출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때문에 자신은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은 이에 대해서 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사화 해달라고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취재를 부탁하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해던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에 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 위원회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아닌 이명박 권력지키기 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 하면 국민권익위 위원을 사퇴하는 위원들이 많아졌고 국민권익 위원장은 사퇴되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들이 반발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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