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들이
그런데
주민 소환 투표까지는 어떻게 던 갈 수 있지만, 투표에서
만약 성공한다면 이는 시민 혁명 수준이다.
주민 소환제는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은 가능하나
서명된 자료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관위는 서명자 수가 소환 추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인구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서명이 위조나 중복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서명을 할 수 없는 자는 공무원은 주민 소환에 참여할 수 없다.
교사 등도 참여할 수 없다. 단 교수이상은 가능하다.
10 %를 채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설령 채운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소환을 추진 할 때는 12~15%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신고를 한다.
그래야 선관위가 딴지를 걸 수 없는 정족수를 채울 테니 말이다.
10%~15%의 서명도 힘들지만 실제 투표일이 결정되고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 되었을 경우 투표 하는 데는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고 공고해야한다.
공고일로부터 20일~ 30일 내 주민 투표일을 결정한다.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까지
투표가 시행 된후 투표자 수가 30%미만 일 경우 개표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공표한 후 무효처리 된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에서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 서명은 10%이상이 되었지만 투표자 수가 30% 미만 이여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고 묻어버렸다.
이때
비슷한 사안이지만 반대의 입장으로 이번에는 경남에서 주민 투표를 하지만 서명인 수는 넘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투표 정족수 30%를 채울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30%를 넘더라도 30%의 과반수가 넘는다면
서울과는 반대로 처음 새누리당은 서명 반대 운동을 할 것이고, 서명인 수가 넘는다면 투표 정족수 30%를 채우지 못하도록 공작을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방안이다.
서울 무상급식에서 투표반대 운동도 합법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은 투표반대 운동을 반민주적인 작태라며 딴지를 걸었지만, 30%미만 투표로 개표도 못하고
새 누리당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표반대 운동을 한다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되어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30%를 돌파했고,
2위
이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37.4%)과 서울(32.3%)과 부산·울산·경남(33.1%)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선
문재인 지지율은 경남에서도 33.1%로
문제는 투표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쉬운듯 하지만, 한마디로 산넘어 산이란 뜻이다.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투표장에가서 우리가 남이가로
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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