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유죄 검찰 한명숙 동생, 한만호 정치자금법 위증죄 처벌할까?
한신건영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면 유전 무죄 유권무죄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관련 판결의 경우에 대법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 대법원의 판결을 곱게 볼 이유는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후 검찰은
대법원은 한신건영
그래서 대법원은
수표를 전달했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한명숙과 한신건영이 아닌 한명숙 동생과 한신건영 한만호와의 관계에서 한명숙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확증될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과연 한신건영 한만호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위증혐의로 고발할 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2심 후에 20개월 정도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최근에 대법관에 임명된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8
현재 대법원 판사 구성은 이명박과
이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지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 당연히 야당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법원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논평중 일부 발췌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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