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160시간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그런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도 의외다. 대부분 집행 유예는 징역형 x 2를 하는 경우가 많은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도 작위적이다.
검찰의 이런 판단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몰랐다고 변경까지 하고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적상황을 몰랐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 항고 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있을 수 없다.
지난 독재시절 간첩 만들기에 매진한 검찰의 경우 재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그런데 범법자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재판관과 지연, 학연 등 모든 인연을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이를 다른 법을 적용하면 사 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특정인을 할때는 적용했었다.
어쨌든
김무성은 사위가 정치인인 자신과 관련이 있어서 정치인 관련자 가족들이 일반인들 보다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다며 사법질서가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며
김무성 둘째 사위가 과한 판결을 받았다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빽없고 돈없은 일반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더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김무성 둘째 사위의 경우 재판부나 검찰이나 봐주기 수사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김무성의 발언을 신뢰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이고 권력무죄 무권유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다.
김무성은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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