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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성폭력

누가 대한민국을 성폭력 공화국 만드나? - 김수철 사건

제2의 김길태, 제2의 조두순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즈음해서 목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했다.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예전에 영화 제목이 "개목걸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남.여 짝을 지어 인간의 목에 전자칩과 폭탄이 연결된 장치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와 함께 두사람이 접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벗어날 경우 두사람은 꽝하고 산화하고 마는 것이지요.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해당하는 자를 미리 처리하는 마이너리티 경찰영화도 있었던것 같은데 한나라당애들은 그것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의미의 영화였던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영화를 그만 봐야할것 같습니다.


범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달게 받은 자들에게 잠재적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것이란 가정을 하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외국 미국/호주/스위스/프랑스/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데이타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한나라당의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진 의원은 국내 성범죄율 현황을 볼 때 2000년 1만600건에서 2003년 1만2천465건, 2004년 1만4천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하는 만큼 `전자위치 확인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관련 범죄자가 적발된건수는 실질적으로 성관련 범죄자가 증가한것이 아니고 성관련 피해자가 당당하게 고발/고소한 것에 기인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지 그것때문에 "전자위치 확인제도"가 필요한것이 아닌것이지요. 팔찌를 차면 심리적으로 "성범죄를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현행 성폭력범의 전자팔찌제도는 극히 일부인 수백명 내외에 적용될겁니다. 재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죄가를 치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자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만, 이 법률은 전과자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가 전과자에게 또다를 형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당히 이법을 처리하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자>를 먹이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이들이 언제부터 성범죄에 그리도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결이 되는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나 죄를 범했던 자들은 어디를 이동하면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예전에 사상범인 경우는 관할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동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가 봅니다.

교도소에서 충분히 교화되었던 자들을 감호소라는 또다른 감옥을 만들어 가두고도 모자라 그곳을 나온이후에도 관할감찰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현재와 같이 한국이 IT강국이 되었더라면 현실적으로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자들이 전국민의 다수를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자팔찌의 구성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GPS를 수신하는 칩(요즘은 10미터 내.외의 정확도를 가지고있습니다)과 이 위치 정보를 무선통신(CDMA)를 통해서 관할감찰기관에 수시로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있고, 만약 팔찌를 손목에서 뺏쓸때 자동 경보 알람으로 알리는 기능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특허는 해당국가에 있으니 특허료는 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운영시스템으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지역을 벗어났을 경우 해당하는 정보를 관할지역에 통보해서 맨투맨 감시체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범죄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자는 2004년 현재 10만명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수 없으니 국가에서 감당을 해야할겁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최소 10만(재발가능한자)* 월 사용료 (최하 5만원 : 기본료+데이타 전송료) = 월 50억, 연 600억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군요. 해볼만한 사업이긴 합니다.

팔찌값은 특수제작하니. 한개당 30~50만원은 받아야 할것이고 이것만 해도. 500억 시장이 형성이 되는 군요. 한나라당에 이것을 하자고 부추킨 IT 기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삼성 SDS가 주관사로 선정되 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성을 목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성범죄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성을 이용한 입막음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을 감춰야한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의원 들의 죄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물럭의원도 있고, 여성을 단지 성의도구와 생식의 도구로 생각하는 김용갑류의 의원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위치를 추적하면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성취행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전혀 위치추적으로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성추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미 관계당국이 출동하고 나면 게임이 끝난 상태일겁니다. 그것을 모두 5분대기조에 의해서 출동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왕 하고 싶다면 돈도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팔에 호르몬의 과다를 체크하는 장치를 하고 그곳에 고리를 달거나 정조대를 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반응이 되면 고통을 줄 수 있게하거나 아니면 홀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자동으로 주사를 하게하는 겁니다. 이럴때 문제는 정상적인 상태의 성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머 어떻겠습니까? 성범죄자는 성행위를 못하게 하면 되지요. 그들은 일반인과 전혀 다른 존재들 인데요.

이것도 수시로 약을 투여하게 하는 약점이 있으니 좀더 보강을 하면 거세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으니 그런다고 어떻게 습니까? 재발이 안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추행도 성범죄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군요.. 그때는 손목아지와 혀를 뽑아버리는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긴 합니다. 위 방법중 돈도 안들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거시기를 살짝 잘라버리는 <궁형>을 처하는 겁니다. 요즘 사기극 <왕과나>로 인해서 거시없는 내시들도 인기가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처럼 다시 김길태, 제2의 조두순이니 김수철 사건이니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선택하기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개혁이나 진보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팔찌 그까이꺼 일단 하고 말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쉬운길을 선택할바에는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하지요. 진보와 개혁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되는 것이란 생각을 하는 모양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팔찌>법을 통과시켰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법을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실행하려는 참여정부는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닙니다. 조중동이 참여정부 특히 노무현을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했지만 진짜 표퓰리즘은 <전자팔찌>를 하겠다는 <조중동>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참여정부가 한몸입니다.

전자팔찌를 해서 얻을 이익과 현재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손실을 비교했을때 저는 전자팔찌를 해서 얻을 유.무형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을 하면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재범를 우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 성범죄이면 한마디로 똘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에 해결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쉽게 똘아이는 정신병력을 이유로 형량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또한 성폭력범을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고 형집행정지나 집행유예를 만들어 놓기 일수 입니다. 거기에 술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양형에서 감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봐서는 모든 시민들의 성교육도 해야하겠지만, 전자팔찌를 채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할일은 범법자의 재범을 막는 교육 방법도 있고  판사들의 교육부터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있는 법률의 형량도 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범을 쉽게 막게다는 전자팔찌라니요. 그렇다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것 입니다.

전자팔찌를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쪽팔림을 주어 재범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팔림형벌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작게는 어릴적 이불에 지도를 그렸을때 키를 쓰고 동네한바퀴를 돌게 하는 방법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 또한 재범을 막고, 범법자를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예비범법자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래로 중국에서는 <묵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사범이야 태형이나 감옥형이고 평생의 징벌로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묵형을 주어서 범법자를 사회로 쪽팔림을 주는 겁니다.

살인은 하면 살인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강도를 하면 강도가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알려주고 교도해야하는 것이 교도행정이 아닐까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에 상관없이 모두들 감옥에 일정하게 격리만을 시킨다면 그것이 교도행정의 끝이고 국가가 할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감시만을 한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맞춤형 교도행정이 필요할때이지 편의주의 발상의 전자팔찌라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폭력범에 전자팔찌을 채우는 법은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김길태와 제2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분을 한다.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자에게도 소급입법을 해야 한다 떠든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세력을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정말 광분해야 할 범죄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에 행한 범죄가 더한 중범죄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인 아버지의 손에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인가?

앞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은 성폭력 공화국이될것이다. 이유는 기자들이 하루에 300~4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새로운 사건처럼 기사화 해서 내보낼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관련 기사가 양산되는 시점 살펴보면, 지금처럼 천안함이나 지방선거 용산사건, 검찰의 비리 등 언제나 특정한 이슈에 물타기 해서 여론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범죄나 모든 범죄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중에 제일은 범죄 초기에 잡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범죄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것은 피해자가 죄진것 처럼 숨는 사회이다. 또한, 특정한 사건에 휘둘려 포퓰리즘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법적인 잣대가 흔들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