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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슈퍼갑 조현아 구치소 하루라도 있기 싫다 의지 표현

 

 

 

조현아 항소?  슈퍼갑 조현아 구치소 하루라도 있기 싫다 의지 표현

 

조현아는 징역 1년 선고에 항소를 했다. 그 이유는 양형이 잘못되었고,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조현아는 항소를 즉각적으로 했을까? 당연히 조현아가 항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현아는 스스로 잘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 그렇지만, 이는 조현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조현아 항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또다른 표현일 뿐이다.

 

조현아가 항소로 노리는 것은 재판의 빠른 진행으로 고등법원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출소를 빨리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조현아 재판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루라도 구치소에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조현아 징역 선고 1년? 스스로 조현아 노예가된 재판부 

 

 

조현아 징역 선고 1년 받았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추상과 같은 말의 성찬을 내 세웠지만 결과는 달랑 징역 1년이였다.

 

이미 예고한 된 조현아 징역형일 뿐이다. 조현아는 재판부와 혈연/지연/학연 등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재판에 영향을 줄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현아 징역 선고 1을 받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다.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 재판부는 언론으로 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생생내기가 달랑 징역1년 인 것이다.  오죽하면 재판부와 대한항공 조현아 변호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만큼 재판부가 신뢰를 잃었다.

 

재판부 판사가 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변호사에게 밥벌이를 해줄 수 있는 곳은 돈으로 갑질 할 수 있을 곳일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건에 수 천만원 수억에서 수십억을 줄 수 있는 곳은 재벌가 밖에 없다.

 

그나마 1심 재판부가 양심에 털이 조금 있을 뿐이다. 그런데 2심에서 최종심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징역 1년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낮으면 낮아지지 높아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심으로 인해서 2심으로 갈 때 구치소에 있는 기간으로 인해서 집행 유예가 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일반인이 조현아와 같이 폭력을 사용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회항시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더군다나 조현아와 같이 국토부를 매수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증인에게 협박에 조작 회유를 했다면 달랑 1년을 선고 했겠는가?

 

조현아가 정상적인 선고를 받았는가 여부는 조현아가 아닌 일반인 조현아와 같은 짓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조현아가 재벌2~ 3세 이기 때문에 재벌과 비교해서 형량을 재량한다면 그 것 자체가 신분제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이나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도 조현아가 재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조현아 1년을 받은 것을 경의롭고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의외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썩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조현아가 직원을 노예로 생각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헤쳤다고 말하면서도 달랑 1년 징역형을 주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지만 일반인들이나 법조계 종사자들 조차도 스스로 알게 모르게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